김해형 청년희망지원금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4주 이상 근무하고,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250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선정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주와 신청자의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로사실 증빙서류,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구비해 김해시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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