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회식 후 만취 상태인 동료 B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물입니다.
당시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성폭행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B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