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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으로 실형 선고 서울시 공무원 항소
작성 : 2021년 01월 19일(화) 16:58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회식 후 만취 상태인 동료 B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물입니다.

당시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성폭행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B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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