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건넨 뇌물·횡령액 86억8천여만 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쟁점이 됐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시작된 재판이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앞선 구속기간을 제외한 남은 1년 6개월가량의 형기를 복역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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