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단은 전문 수렵인 32명으로 구성하여 12월까지 1년여 간에 걸쳐 멧돼지를 비롯한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청 수질환경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포획활동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포획 시, 철저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포획된 멧돼지의 사체는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년도에는 피해방지단 활동을 통해 멧돼지 310마리, 고라니 1마리를 포획한바 있으며 포획 보상금 7,7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방지단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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