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해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 안정화를 목표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21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이 허용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도 금지됩니다.
식당·카페는 전국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 가능하고,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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