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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위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작성 : 2021년 01월 13일(수) 17:25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서성희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총 9억 원을 투입해 3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청년채용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대상 기업은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 경남지역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기업입니다.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게실 등 사내 복지시설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해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사 시 신규채용 청년에게는 지원금의 5%인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선착순으로 8월 2일까지 모집하며, 신청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성희 기자 기사 더보기

tjdgml5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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