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소송을 낸 것인데요.
그간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연합회는 ‘매장 영업을 가능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준비해 각 지자체장들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 상대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소송까지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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