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중이어야 하며, 코로나로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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