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을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권고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금지로 변경됐고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은 집합 금지했으나, 수용인원 3분의 1로 제한되며,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내 문화·교육 강좌는 중단되며 숙박시설은 기존 객실 수의 50% 이내 제한에서 3분의 2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진주지역 골프장 모임 관련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진주지역 내 63개 골프연습장(실내)에 대한 거리두기를 지난 1주일간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으며 거제시도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choe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