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터넷방역단’은 블로그, 누리소통망 등 인터넷상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사생활 침해사항과 정보공개 기간이 경과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시행합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장소 등의 공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기관, 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거나 방치된 웹사이트 등에서 시일이 경과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가 떠돌고 있어 확진 환자의 낙인효과와 방역 소독이 완료된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상황의 2차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 인터넷방역단’은 정보가 게재된 인터넷 공간의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의 자발적 삭제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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