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내년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10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3종입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 원·시설자금은 5억 원으로, 각 자금을 합산해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내, 시설자금 2억 원 내로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1년 지원 대상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확보가 어려운 제조 외 업종 또한 추가되며 업태는 도소매, 보건, 운수,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0%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021년 1월 6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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