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1·2위 배달앱을 합한 점유율이 95%가 넘는 만큼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어 시장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로 DH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2위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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