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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3차 재난 지원금에 합의
작성 : 2020년 12월 29일(화) 16:25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현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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