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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작성 : 2020년 12월 28일(월) 16:08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9월 13일 오후 9시 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0m가량 몰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였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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