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점검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운영 일지 등 허위 작성한 업체 25곳을 적발하고, 중대 위반사업장 6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19곳에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 부과금 1,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검 시 적발된 사업장과 시설 노후화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올해 총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13개 사업장에 노후화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했습니다.
한정우 군수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군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hye00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