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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작성 : 2020년 12월 22일(화) 16:52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실내외 구분 없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건 대부분 금지이며 집에서 모인다 해도 집들이나 돌잔치, 회갑연 같은 가족행사를 5인 이상 모여서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대로입니다.

예배 역시 비대면 원칙, 다만 현장인원 20명 이내 허용이라는 2.5단계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교인들끼리 5명 이상 모여 공부나 친교 활동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인 가족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가족 간 방문도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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