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을 막 출발하던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렉스턴 차량 한 대가 끼어들었고, 두 차가 충돌하면서 버스에 타던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었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 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1심에서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금고 1년 형의 판결조차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했다"며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히며 이어 "부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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