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직원이 현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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