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입도객에 대한 진단 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객 등 도외 거주자들의 경우 현지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 증명서가 있어야만 제주 공항만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타 지역을 다녀온 제주도민에 대해서는 공항과 보건소 등 도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입도 후 3일 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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