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애완용 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을 포함한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해당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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