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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미용실·온라인 판매업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작성 : 2020년 12월 17일(목) 16:50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옷가게·독서실 사업자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애완용 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을 포함한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해당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민아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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