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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정직 2개월
작성 : 2020년 12월 16일(수) 18:23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추경민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재가를 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측은 "징계라는 결론을 이미 세우고 있는 듯 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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