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의 안전기준이 확인된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대여는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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