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가며 ‘3차 대유행’의 확산세자 지속되자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고, 이에 따라 밀양시도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 포차의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이며,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자주 환기하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신속히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tjdgml554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