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시설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진주시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진주시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진주시는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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