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된 사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용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할 해제 수수료 제도도 폐지됐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 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된 공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과 권고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공급 규정은 전라남도 누리집과 전남도보 전남새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인 소비자 모두가 도시가스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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