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제는 지난해 농협과 농업인의 계약을 통해 가격상승 시 출하를 권장하고 가격 하락 시 가격차 보전 또는 생육 중 산지폐기를 골자로 한 농업인의 수급 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긴급 가격안정제는 산지폐기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하게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군별 신청을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성호 마늘 담당은 “산지폐기 참여농가에 대해 위로 및 소득보전과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 정책 동참 차원에서 지난 5월 추가적 보상을 결정했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의 마늘가격은 올해 출범한 마늘 의무자조금제도를 통해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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