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마트나 PC방 같은 일반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8일 코로나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적용하는 등 업무 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남부·북부 지방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을호 비상 발령을 하기로 했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원칙적으로 연가가 중지되며 경찰 지휘관과 참모는 관내 정위치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상황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를 고려해 여행·모임 목적 외 연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휘관 등은 1시간 이내 복귀 범위 내 관내 이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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