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기초지자체라는 틀에 묶여 행정, 재정적 권한을 제약받았고, 이에 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해 창원뿐 아니라 경남도와의 상생 발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 회의가 남아있지만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시민에게 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는 특례시가 되면 추가 가용재원이 생기고 행정권한의 폭이 넓어져 행정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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