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20년 11월 23일~12월 3일) 행정예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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