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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작성 : 2020년 12월 03일(목) 15:44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추경민 기자] 2021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20년 11월 23일~12월 3일) 행정예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경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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