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농가에 긴급 소독 및 이동 제한을 실시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며, 시군은 인접지역 통제초소 설치,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방사 사육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다. 우리 도는 AI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다”라며,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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