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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