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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전두환 23년 만에 유죄
작성 : 2020년 12월 01일(화) 16:15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소인이자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 신부와 변호사는 5·18 주범인 전두환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죄판결'은 5·18 진상규명 단초이자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이라며. 광주 시민을 포함한 국민이 힘을 모아 5·18 진상규명을 위해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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