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복택시 운행을 요구하는 마을이 늘어나자 주민 이동권 확보 등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간 거리 기준을 기존 1k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완화해 이에 해당되는 80여 개 마을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새로 운행되는 마을은 기존 운영마을과 동일하게 1인당 100원의 요금으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지정된 시간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시간표 또한 마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작년 10월 1일 시범 도입되어 12개 면, 31개 마을에서 운행을 시작한 행복택시는 저렴한 이용요금과 마을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하여 이용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브라보 진주행복택시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브라보 진주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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