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성군 소재 삼은축산이 생산한 계란에서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펜트린'은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으로, 이 농가는 비펜트린을 해충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협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 중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했습니다.
부적합 원인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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