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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안 발의
작성 : 2020년 11월 26일(목) 22:32 가+가-

사진=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진주시의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해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과 장애 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고층건물이 증가하는 여건에서 화재 취약성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5분발 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소방서는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며 "지난 10월 발생한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언급하며 소방안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타 지자체에서 ‘고가 사다리차’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진주 소방서에서도 도입을 서두르는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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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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