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는 합천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합천군청 도로담당 및 심의 위원 등이 참석해 관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 후 지난 8월부터 단속을 시행했으나 교통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속도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100m 지점 신호등 및 횡단보도로 인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은 육교,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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