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광주 등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 지역은 계절관리 전 기간(2020.12~2021.3) 운행이 제한돼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된다.
광주시 단속 제외대상은 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으로,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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