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택배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택배기사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근무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된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 정부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배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택배 가격을 올려야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택배 가격 인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택배 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대책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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