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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故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작성 : 2020년 11월 10일(화) 16:54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난 건 지난 2018년 2월 태움으로 투신한 고 박선욱 간호사에 이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로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태움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책위는 서울의료원에 대해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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