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난 건 지난 2018년 2월 태움으로 투신한 고 박선욱 간호사에 이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로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태움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책위는 서울의료원에 대해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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