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련 세륜시설 미사용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방진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고 이동 중이었으며, 세륜시설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앞바퀴를 세륜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토사 작업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시설이 미비했고, 작업 차량의 방진덮개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
현장 내 슬러지 마대가 방치돼 있는데 금방이라도 유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곳곳에 토사를 쌓았는데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방진망은 없었다.
콘크리트 작업 후에 발생한 레미콘 슬러지가 방치돼 있는데 이는 pH농도 14이상의 독극물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주범이며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질환 등을 야기한다.
현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통행을 유도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야간 경고등 조차 제대로 설치되 있지 않았다. 또한 방호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위험까지 있다.
철근자재의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방수포로 덮어야 하지만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오염물질 부실관리는 시민안전에 해를 끼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의 책임감 있는 관리와 시공사인 대자개발의 책임감 있는 시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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