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가족에게서 외상이 확인됐고, A씨 몸에서도 자해 흔적이 발견된 점,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나온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