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는 의·약계 전문가를 비롯한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대표 등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여했고, 도내 이용 가능 의료기관 등 경남도의 감염병 대응상황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개편안의 경남 적용기준 설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 적용’, ‘경남지표 세분화 추가 시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는 12일 종료됨에 따른 기준 조정안 적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마스크 착용 기본수칙과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은 정부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추가해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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