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시설 노후와 구조상의 이유, 장기수선충당금 미보유 등으로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후 배관, 보일러 배기통 등을 안전진단하고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긴급시설은 즉시 개선하고 위반시설은 순차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312건 중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7건이며 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관련 사고가 18건으로 국내 가스보일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노후 배관으로 인한 가스누출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긴급위험세대(D급)는 즉시 개선하고 순차적 개선대상(B‧C급)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2023년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navi1004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