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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작성 : 2020년 11월 03일(화) 17:11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일단 지금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재산세 인하 기준은 3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주주 기준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전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문제는 미 대선 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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