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와,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한 자 등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포함해 신청대상도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서류도 간소화됩니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온라인 및 현장 신청 모두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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