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는 김해시에 대해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화사업 추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법과 김해시 주민투표조례에 의거해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해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김해시의 주요 현안인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의 면담요구 조차 거부하는 비민주적이며 강압적인 행위를 기필코 바로잡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답변에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김해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급증으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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