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적용할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추석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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