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에 대한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의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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